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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 1년 미만, 일용직, 계약직, 알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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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nfo박사 2025. 4.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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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지급 기한, 계산 법까지 꼼꼼히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 일용직, 계약직, 알바까지 다양한 근무 형태별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 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 1년 미만, 일용직, 계약직, 알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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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지급규정, 꼭 알아야할 내용!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즉,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한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친족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토방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이런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게속근로기간'은 근로게약 체결일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총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습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회사가 승인한 개인휴직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퇴직금 미 지급시 처벌(2025년 기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지금 지연 시 연 20%의 이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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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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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기본 요건과 계산 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 근속일수에는 수습기간, 육아휴직, 병가 등도 포함됩니다.

 

➡️ 예시로 이해해 볼까요?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가 900만 원이고, 근로일수가 1,095일이라면?

  • 1일 평균임금: 100,000원
  • 근속 연수: 3년(=1,095일)

계산: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

즉, 퇴직금은 9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수당이나 상여금 등 변동적인 요소가 포함되므로,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을 반영합니다.​
  • 통상임금: 근로계약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3.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많은 분들이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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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해고 등)
  •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특별히 인정된 경우
조건
지급 가능 여부
자발적 퇴사, 근속 11개월
❌지급되지 않음(원칙)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고
🔺상황에 따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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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용직, 단기근무자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근로형태가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요건(2025년 기준)

  1.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4주간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매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전체 계약 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후 주말 이틀 휴무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주말은 근로관계 단절로 간주되지 않으며, 전체 고용 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황
퇴직금 여부
1년 계약 종료 시 퇴사
지급 대상
계약 6개월 + 재게약 6개월(총1년)
지급 대상

✅ 예시 근무형태

이 아무개 씨의 근무 형태

      • 월~금: 근무
      • 토~일: 휴무
      • 매주 반복

➡ 이런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용직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의 형식이 아닌, 근무한 기간과 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라면 퇴직금을 꼭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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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알바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기준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말이죠,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말 알바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씩 이틀 근무면 주 16시간이니 해당되죠.

      •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자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알바도 적용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Q1.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어요.

Q2. 일용직인데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2.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Q3. 계약직인데 계약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금 나와요?

A3. 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4.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4. 물론이에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알바도 정식 근로자처럼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Q5.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A5.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로 계산해요.

Q6. 퇴직금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는 일용직이라 퇴직금 못 받는다’는 잘못된 상식은 이제 버리세요. 퇴직 전, 본인의 근무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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