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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지급 기한, 계산 법까지 꼼꼼히 확인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 일용직, 계약직, 알바까지 다양한 근무 형태별로 퇴직금 지급기준을 안내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해보세요.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한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친족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토방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이런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게속근로기간'은 근로게약 체결일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총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습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회사가 승인한 개인휴직도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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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총 근속일수에는 수습기간, 육아휴직, 병가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총급여가 900만 원이고, 근로일수가 1,095일이라면?
계산: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
즉, 퇴직금은 900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보고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을 채우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상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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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근로형태가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아무개 씨의 근무 형태
➡ 이런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용직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의 형식이 아닌, 근무한 기간과 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이라면 퇴직금을 꼭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말이죠,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말 알바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씩 이틀 근무면 주 16시간이니 해당되죠.
A1.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사용자 귀책사유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할 수도 있어요.
A2.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가능합니다.
A3. 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 만료 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A4. 물론이에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알바도 정식 근로자처럼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A5.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365'로 계산해요.
A6. 노동청에 진정 넣을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은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나는 일용직이라 퇴직금 못 받는다’는 잘못된 상식은 이제 버리세요. 퇴직 전, 본인의 근무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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